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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숙박·여행·항공 분야 -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유의사항은?
  • 기사등록 2019-08-03 0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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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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