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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 - 연구기간 끝나도, 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새로워져
  • 기사등록 2019-07-31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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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시설·장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어 안정적으로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나눠 쓸래 TF’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규 조항을 마련(2019.3.19)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에 개정고시 된 ‘표준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를 ‘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으로 일원화하고,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범부처가 통합, 실행할 수 있게 돼 연구현장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수요기관에 무상양여 할 때의 간소화 요건을 명시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절차, 용어 등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연구현장의 시설·장비 관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해소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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