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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중보건장학의 교육’진행…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 기사등록 2019-07-25 2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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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중보건장학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과거 제도를 보완하여 의무 복무와 함께 지속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중보건장학의가 공공보건의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토크콘서트] 선배와 대화 ▲[현장견학]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방문 ▲[공공특강]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워크숍Ⅰ]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워크숍Ⅱ] 공공의료 현장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커리어 패스 코칭 ▲[골든벨 및 시상] 골든벨을 울려라! 등으로 구성,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이번 교육은 시범교육으로 출발하여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근무할 공중보건장학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훈련 로드맵에 따라 지속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우리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추구와 치료중심의 시스템이 결합되어 수도권,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의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있다”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없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지역 공공의료 인력인데 이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6년 무의촌 해소를 위해 제정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하에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지원자 감소 등으로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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