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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대상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평가제도 인지도 제고, 참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 기사등록 2019-07-24 2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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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이 진행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컨설턴트들 산후조리원 현장 직접 방문, 컨설팅 진행   

이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올해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임원진 산모·신생아 담당 간호사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수간호사 및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유경험자(5명)를 수석컨설턴트로 임명하여 컨설턴트 선발·교육·관리 수행]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3차례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과 협의하여 향후 컨설팅 진행 내용을 계획한다. 

2차·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를 중간·최종 점검하여 실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인 및 컨설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consulting@kicce.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안전·돌봄 전문가+한국산후조리업협회 참여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는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산후조리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컨설팅 절차 전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컨설팅 현장지원, 홍보 등에 협조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및 각종 설명서(매뉴얼) 개발에 감염·안전·돌봄 전문가[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경대학교(안전공학과)]들도 참여했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 현장에 특화된 컨설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시행 이유는? 

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2015.12), 평가기준 마련 연구(2016)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2017, 2018)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컨설팅을 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개요,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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