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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PA 합법화 수순‘분노’ - 협의체 구성 및 PA 논의에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9-07-23 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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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PA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8일 개최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2차 논의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대개협은 우선 협의체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개원의사들은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6월 4일 개최된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진료보조인력(일명 PA)문제는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2차 회의를 앞두고 제시한 8개 영역(▲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을 물으며 협의체의 목적을 뚜렷이 했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편향적 위원 구성은 물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적당한 합법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은 협의체는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대충 협의체를 만들고 적당히 얼버무려 마구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인 면허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를 손쉽게 땜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여 정확한 진단 하에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에도 없는 ‘PA’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하다면 먼저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그 필요성 검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3차 회의부터는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복지부는 당장 실재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PA’ 합법화를 위한 ‘진료범위 인정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을 지키고 불법 편법 의료 행위 및 무면허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의료 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일한 해결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 인정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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