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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vs 철회 국민청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vs 사전조율 없고, 타당성 의문 등
  • 기사등록 2019-07-17 0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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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반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청원으로 진행됐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또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체류허가 6개월 이내로 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회청구 촉구
반면 이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책철회에 동의했다.
모대학 교직원(외국인유학생 담당자)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자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해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다”며,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한 후 대표적인 문제 3가지를 제시했다.


▲일부 국가 계좌생성제한…매달 은행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우선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일부 국가(에티오피아, 이란 등)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학생들, 기존대비 약 6배 추가부담…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도 못해
사보험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다. 설명회에서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입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즉 적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유학생들로부터 돈을 더 걷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해당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청원자는 “외국인유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히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달에 5만 6,350원이면 기존 금액의 약 6배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으며, 재산압류 등 가혹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 늘리는 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부터 가입?
가입일을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로 정한다는 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입국한 당일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바로 준비한다고 해도 2~3주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빠듯하다는 것이다.
학생들 입국이 늦어지는 상황도 생기고 학생들이 거주지를 따로 구하면서 외국인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데도 최소 3주~1달 정도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이라며, 철회 및 전면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아주 특별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베풀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의료수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청원자는 “자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왜 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너무도 쉽게 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국제사회 위상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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