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다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 ‘칼’ 입력하면 금지되는 31개 종류 칼 안내, 휴대·위탁 가능여부 그림으…
  • 기사등록 2019-07-27 12:00:01
기사수정

항공기 이용시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다양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했다.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을 개정·시행(20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이 300만건 이상이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6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분당서울대, 양산부산대, 일산백, 중앙대광명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12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강남세브란스, 강릉아산, 중앙대, 자생한방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