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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복요리점), ‘나를따르라’(소주) 등도 상표등록 가능 -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가 대세?
  • 기사등록 2019-07-25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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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 상표등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같은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로는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등이 있다.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며,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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