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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생맥주 별도 용기 담아 배달 행위 허용…재포장 판매 허용은 아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기사등록 2019-07-11 0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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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위와 같이 지난 7월 9일부터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이 감안됐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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