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보장 받는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세부사항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7-10 01:21:13
기사수정

앞으로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20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5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