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손의료보험 자동 청구 법안…의료계 vs 보헙업계 -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협” vs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 기사등록 2019-07-10 01:18:10
기사수정

실손의료보험 자동 청구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국민 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 이익 보장 위한 수단에 불과”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버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 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는 곧 국민의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이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갱신 보류 및 진료비 지급 보류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축적된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실손보험 활성화의 수단, 즉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여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진료정보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즉각적 중단과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 진료기록 유출, 보험사들 수익 창출 상품 개발 우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및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올 것이고 결국 진료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기관에게는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며, “지난 2015년 청구대행이 시도되었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민간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하여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복잡한 절차에 청구 포기한 경험있다” 

국회정무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갑)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이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손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서류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타업권간 협업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법은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54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 lyb01572019-08-09 09:31:23

    보험사의 속셈과 악행이 여기에도 있군요
    자신들이 암보험계약자에 약속한 계약서인 보험증권도 안 지키고,
    약관에 없는 단어를 지어넣게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암환자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합니다.
    동네 양아치도 이런 추악한 짓은 안할겁니다.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