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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등
  • 기사등록 2019-07-08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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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 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 관리 강화 위해 개정하는 내용은?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기준(mg/kg 이하)에 따르면 CODEX(0.4), EU(0.02), 미국(1), 호주(0.2), 일본(기준 없음) 등이다.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 신설했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에서 캔디류 0.2 mg/kg 이하로 변경된다.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또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은?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했다.
현행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감마선, 전자선에서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으로 개정됐다.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이색장어, Brown crab(은행게류), Common edible cockle(꼬막류), European hake(민대구류) 및 European squid(오징어류)]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원료 목록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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