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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보상금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7-04 0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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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표)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보상신청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 규정된 신청서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의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해당 장애등급을 받기까지의 의무기록사본 및 기타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를 위해 과거 예방접종력, 예방접종예진표, 백신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서류(국가출하승인서, 백신냉장고점검표 등)등을 구비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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