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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대폭 급여화 등 건보 적용 확대 - 동네병원 2·3인실, 난임치료시술 등도 확대
  • 기사등록 2019-06-27 0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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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2019.1월 말 신고기준)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표)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 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 9,000원의 비용이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 검토)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9.5.15∼6.4)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표)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이며, 난자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30%로 적용 (기존 80%)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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