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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PET, 식품용기 제조‧판매한 20개 업체 적발…대상업체는? - 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 안전관리 더 강화
  • 기사등록 2019-06-20 0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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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용기제조업체 18개소,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업체 20곳은? 

위반업체는 (주)단아, 에스이아이엘, 매일에스디, 한국피엘에이주식회사, ㈜에이에프프라텍, 라이프산업, 태창테크, 씨엔테크, 살루키엔프라, 대일특수포장, 화성포장공업사, 한일피앤피, 조은플라택, 영일포밍, ㈜늘품, 성신산업, 덕신프라텍, 디케이씨, 주식회사 정우비피에스, 케이비산업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위반업체 현황 (20개소)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검사항목은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8항목), 재활용품에서 용출 가능한 유해물질(톨루엔, 벤조페논, 포름알데히드 등 7항목) 등이다.

 

◆재활용업체 배출 폐수 점검결과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돼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용기,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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