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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 늦장 처분…504일간 행정처분 유예 등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실제 처분까지 평균 3개월 소요
  • 기사등록 2019-06-18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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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한 의사에 대해 늦장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표)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관련 행정처분 대표 사례(5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지만 복지부는 2019년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처분 유예관련 근거와 행정처분 시행근거(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견제출시 당사자의 의견(개설의사인 경우는 환자의 진료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을 결정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소기간 및 당사자 의견제출을 고려해 사전통지일 기준 6개월 내외로 행정처분 효력발생일을 결정해 처분한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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