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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수옥지점‘치킨스모크’제품 회수조치 - 식약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확인
  • 기사등록 2019-06-16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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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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