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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도 차이 -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기사등록 2019-06-11 2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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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를 통한 직원 건강보호 시스템 구축’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00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의 구분 폭이 너무 커, 내실 있는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도“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특수사업장이므로 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위험요인이 많다”며, “그럼에도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는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아 직원 건강과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보건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인 사항과 비교된다.

이에 오 의원은“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보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자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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