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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적 평가…평가 거부시 행정처분 -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 출범
  • 기사등록 2019-06-11 2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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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일(수)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평가인증 만료되거나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 우선 평가 예정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약 6,500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항목 축소 조정…평가기준 강화   

평가 항목도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안전(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위생(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법정기관 새 출범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약 40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또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 재근무시 사전교육 필수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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