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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식품위생법 위반 48곳 적발 - 식약처-17개 지자체 5,001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06-01 0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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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중 4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설별 점검 현황, 위반업체 현황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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