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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선거도 중단…무효 vs 일시중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 판결
  • 기사등록 2019-05-31 2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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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4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4월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6월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했다.


◆정관 개정 안건 목적 회원총회 소집 허가만 받았을 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비대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추진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산의회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가처분 소송 판결에 대해 “종국 판결은 아니며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산의회가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 후 회원들에 의한 즉각적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진행에 대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선거인명부와 회원 연락처조차 제공을 거부하며 집요하게 회원총회와 직선제 회장 선거를 방해 작업을 했다”며, “산의회는 연락처가 없는 회원에 대한 부득이한 우편 투표 시행을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회원 정수를 문제 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절차는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르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대해 법원은 물론 산의회도 공감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실상부한 회원들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다시 한번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산의회 일부 의사들의 소송 남발, 회원총회, 회장선거 방해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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