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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사이트 416건 적발 -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9-05-31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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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5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이외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판매한 판매자는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이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최근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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