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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 중 세무서 신고 필수…미신고 시 과태료 등 - 제보자에게 20억 원까지 포상
  • 기사등록 2019-05-29 2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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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1일(토)부터 7월 1일(월)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실제 지난 2011년∼2018년에 324명에 94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공개가 됐다.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들어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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