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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현재까지 발생한 부작용 발생현황은? -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주요 Q & A 소개
  • 기사등록 2019-05-29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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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2액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부작용 발생현황은?’얼마나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 결과, 약물과 연관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시판 후 보고된 주요 이상사례(2019.5.27기준 183명/311건)는 주사부위반응(62건), 주사부위통증(61건) 등 주로 국소적으로 나타는 부작용이었다.

이는 의약품과의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보고된 것으로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표)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발현 현황(‘19.5.27.기준)

이외에도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의 도움말로 인보사케이주와 관련된 주요 Q & A는 다음과 같다. 


Q. 품목허가 취소까지 두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신장 세포로 바뀐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19.4.9∼5.26), 추가자료 제출(’19.4.15∼5.14) 및 검토(’19.5.15∼), 현장조사(’19.5.2, 5.8, 5.10), 美 현지실사(’19.5.20∼24) 등의 검증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초세포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19.4.16.한국도착), 세포배양(’19.4.17∼5.2)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세포사멸시험의 경우에는 한 달 반의 시간(’19.4.11∼5.26)이 소요됐다. 


Q. 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 사유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과정 중에 실시한 1차 중앙약심 자문결과(’17.4)와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 자문결과(’13.7)가 서로 상충됐다.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실시한 중앙약심(’13.7)에서는 골관절염치료제로서 연골구조 개선이 없더라도 관절기능 및 통증 개선(1년 이상 관찰)을 보인다면 유전자치료제의 유효성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13.8)했지만 1차 중앙약심(’17.4)에서는 골관절염의 유전자치료제는 연골의 구조개선 없이 증상완화(기능 및 통증 개선)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했다. 

이에 따라 1차 중앙약심의 참석위원과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위원을 모두 포괄하여 해당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고자 2차 중앙약심을 개최했다(’17.6).


Q. 2차 중앙약심위원 구성시 일부 위원을 배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2차 중앙약심위원(’17.6)은 해당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이견 해소 및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포괄적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1차 중앙약심(’17.4) 위원 전원과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약심(’13.7) 참석 위원 일부를 위촉했고, 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신규 위촉이 있었을 뿐, 이 과정에서 특정위원 배제는 없었다. 

▲1차 중앙약심(’17.4) 참석위원 7명 전원 위촉→4명이 참석

위원 3명은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불참했으며, 불참위원 중 1명은 서면으로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약심(’13.7) 참석위원 8명 중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가 2명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 등 4명을 위촉 → 4명이 참석

▲신규 위촉 3명(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 3명이 참석

상임위원의 수가 전체 1/2을 상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총 14명을 2차 중앙약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중 11명이 참석했다. 


Q. 세포가 바뀐 사항을 GMP 등 사후관리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의약품 사후관리는 허가단계에서 확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제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조품질관리(GMP)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는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허가시 제출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Q.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되었는데 안전한 것인지?

식약처의 세포사멸시험(2019.4.11∼5.26)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장기추적관찰 및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자료에서도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및 독성 및 임상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19.4.9∼ 4.11)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재까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Q. 장기추적조사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27일 현재 총 투여환자 중 1,040명이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됐다. 

장기추적대상은 허가용 임상시험 대상(145건), 추가 임상시험 대상(105건), 허가 후 투여환자 전체(3,707건, 3.30 기준) 등이다. 

오는 10월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5년 간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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