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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급여 인정…종합병원 및 병원급 60% 이상 변화 없어 -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6곳 이상만 적극적 교육 시행(?)
  • 기사등록 2019-05-27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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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에 대해 급여 인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렇다면 급여인정 이후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더욱 활발해졌을까?
종합병원 및 병원급 10곳 중 6곳 이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연수, 서울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이하 신장학회)는 23일~26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KSN 2019국제학회에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60%의 경우 급여 적용 후 더 많은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60~80%의 기관이 급여적용 전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까다로운 급여 인정 기준을 들었다.
을지병원 이성우 교수는 “2만 2,120원의 수가가 매겨진 만성신부전 교육을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포함하는 3인 이상의 팀이 구성되어 80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수가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만성신부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연수 이사장은 “조기에 신장질환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을 받고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이 투석이후 경과가 더 좋고, 환자별 치료비용도 적게 든다”며, “현장에 보다 적합하고, 환자들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회 산하 ‘말기신부전 환자의 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을 추진중인 김세중(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일반이사는 “투석 치료의 주체로서 환자가 투석 방법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shared decision making (함께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만성신부전 단계별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장학회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실제 진료 여건에서 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 및 급여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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