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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잇따라…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 - 복지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광고 행위 집중 지도·점검
  • 기사등록 2019-05-24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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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담배(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
우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및 금연지도원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도 함께 한다는 생각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7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
금연구역에서의 신종담배 사용행위를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7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한다.  


◆학교·학부모에게 신종담배 특징과 유해성 정보 제공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학교·학부모에게 신종담배의 특징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종담배의 모양, 제품 특성, 청소년 건강 폐해, 흡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5월 말 제품 출시 직후 학교로 제공해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청소년의 신종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마케팅) 감시체계 강화
국가금연지원센터 내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6월부터 운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담배 판매 및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시정요구 및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 중에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 내 ’담배 불법 광고·판촉 신고센터‘를 개설해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종담배 사용 행태 연구·조사 강화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신종 담배 사용 비율, 빈도, 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중복사용 여부 등 사용 행태를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해 금연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이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을 신종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 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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