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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신종물질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 - 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예고 등
  • 기사등록 2019-05-23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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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Adinazolam,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이 해당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총 84종이 대상이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통해 총 192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6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31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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