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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먹튀, 내국인도 심각…최근 3년간 419억원 소요 - 해외출국 급여정지자 건강보험급여 이용시, 당월에도 보험료 부과 필요
  • 기사등록 2019-05-23 0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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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약 10만명이었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 392명에서 2018년 10만 4,309명으로 약 3만명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실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하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여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한편 먹튀는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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