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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등 추진 - 복지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 기사등록 2019-05-23 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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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에 실내흡연의 단계적 금지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도입,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 제공 등을 했지만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며,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 노출 적극 단속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등 도입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 구성, 감시체계 강화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건강 경고문구 자막 처리 의무화 등 추진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유사 담배제품 관리 강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제외)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성분 정보, 정부에 의무 제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강화한다.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시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 및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금연정책 연구개발(R&D) 강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추진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한편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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