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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일제단속 실시 -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 중
  • 기사등록 2019-05-23 0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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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으로 편성된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을 보면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이다.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은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해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53개 지역 149개소 대상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53개 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가 대상이며,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이 편성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을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할 예정이다.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판매여부 조사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한다.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으로 구성해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에서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00으로 변경된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해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했다.

(사진 : jtbc뉴스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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