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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두고…의사단체vs 환자단체 등 논란 확대 - 의사단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 기사등록 2019-05-21 2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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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수술실 CCTV가 의사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화시켜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 해법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부터 법안폐기까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가속화됐다.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다시 이슈화 됐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중 5명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하루 만에 폐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됐다. 

또 안규백 의원실은 공동발의자를 다시 모아 법안 재발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 속에 의사단체들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이 핵심적인 이유라는 설명이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 하 수술의 경우이다. 

문제는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 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작업장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 신원을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필수적인 이같은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감시의 목적으로도 CCTV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지만 지난해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이재명 지사나 일부 정치적인 환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며,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며, “안규백 의원이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신속한 재발의 촉구…의사단체 반대, 충분히 검증 가능 

반면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은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에 법안을 철회한 5명(김진표·이용주, 이동섭·주승용, 송기헌)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지만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다.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다”며, “반대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대표 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 최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의협은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의협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CCTV가 의식 되어 수술에 집중이 안 된다, ▲의료분쟁에서 의사 과실의 입증 증거로 사용된다, ▲교과서대로 수술하는 방어진료 양산한다, ▲의료분쟁 증거사용 우려로 고위험 수술을 피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은밀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등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논거에 대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협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환자 인권보호 위해 조속히 재발의 되어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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