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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밝힌 한방 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전제 필수
  • 기사등록 2019-05-2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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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가 한방 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송한승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첩약 급여화는 되어서도 안되고 될 리도 없는 일이었다. 굳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상식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그렇다. 그런 이유로 의료계는 그 동안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아니 낼 필요조차 없었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당연한 조건이고,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급여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은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 백 년 전의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이면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황당한 규정이다. 이것을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 위 규정은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등재의약품보다 경제성이 같거나 높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급여등재의약품 수천원~수만원 처방이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첩약 수십만 어치의 처방이 필요하다.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최근 고어社의 인공혈관처럼 기존 급여등재 재료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가의 재료라도 급여등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다른 급여등재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굳이 고가의 첩약을 급여등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표심만을 고려해 엉뚱한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터무니없는 건보 재정 낭비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의약분업’이 필요하다. 한의사가 첩약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첩약처방전에 따라 한약사나 한약조제 가능한 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첩약 처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약재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부터 모든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RF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보장될 수 있다. 더불어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하여 약재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만이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의학과 한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을 분리하여야만 이러한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했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직전에 이르러 형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만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의견 제출 기간이 진행 중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고 급여화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서도 첩약, 한약제제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2017년 2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화를 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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