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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 3대 문제 제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전은 어디에?
  • 기사등록 2019-05-16 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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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박대출(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명시했다. 

병원의사협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민간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과도한 의무만 부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복지는 국가 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민간의료기관, 의료인들은 공공의 이름으로 동원, 징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 개인의 자유 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지난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보듯이 자신의 의지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한 환자들에 의해서도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는 임세원 교수 사건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처럼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방문 진단 의무를 부과한다면 일선 의료진이 느끼고 감내해야 하는 위험은 상상조차하기 어렵고,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의 탈원화를 조장하며, 종국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에도 악영향만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강제 입원 제도 활성화 되지 못한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 잘못

강제 입원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경찰, 공권력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방치된 결과이다.

또 강제 입원 과정에 관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범죄자로 기소한 검찰 권력의 그릇된 법 적용에 기인한 것이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 진단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병원의사협은 “정치권이 진정으로 의료진의 안전과 중증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인식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강제입원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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