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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관련 민원‘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서 해결 - 행안부, 시·군·구청에 확대 설치·운영…내년까지 총 50개 설치 추진
  • 기사등록 2019-06-07 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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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시·군·구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 및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시와 양주시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금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가 향상됐고,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에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25개를 포함, 내년(2020년)까지 총 50개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현재 추진 중인 50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세무서가 없는 모든 자치단체(86개소)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세무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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