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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면세범위 초과물품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9-05-13 0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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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휴대 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은 14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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