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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 3가지 문제제기…즉각적 철회촉구 - “포퓰리즘 법안”…업무범위 혼란,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 등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9-05-09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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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이 이번 단독법 제정에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 붕괴 우려 

우선 이번 단독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의도 내포 

이번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규정된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직역 이기주의 영합 

국민건강을 최우선 입법목적으로 하여 제·개정되어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은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자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사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함에 있어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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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hotkim232019-05-11 16:42:37

    의사협회는 진정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부리는 몽니 더이상은 두고 볼수가 없다. 의사는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다는것은 시대착오다 .  자기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할때 진정한 국민의 건강이 보장된다.  당신들도 그래서 전문의 제도를 두지 않는가  비뇨기과에서  정형외과적인 환자를 보지는 않지안는가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처방에 의한 방문물리치료를 할려구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물리치료사법 반드시 통과되어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불능 어르신의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 hosna19772019-05-10 23:05:07

    반박댓글

    1. 의료법 체계 자체 붕괴를 언급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데?
    물리치료사법을 읽어보기는 했는가?
    물리치료를 국민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다!
    의사단체는 왜곡하지 마라!

    2. 업무범위 확대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도'를 '처방'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 때문인가?
    지금 임상에서 실제로 '지도'가 아니라 '처방'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어떤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나?
    내 임상생활 13년동안 나를 지도한 직역은 물리치료사였었지 의사는 없었다!
    이런 의사는 봤다.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물어보는 의사!

    3. 이기주의?????
    의료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의사 당신들 아닌가?????
    거울을 봐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bangjuw2019-05-10 10:27:57

    의사는 무엇이 두렵기에 전문화 되어가는 상황을 이렇게도 과대 해석하는가?
    국민의 건강이라는 말만 할게 아니라 현실 적인것이 뭔지 바로 봐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해 국민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진정 그들은 국민 건강이 걱정되어 국민의 건강을 잘 보살펴 왔는가? 자신들의 실수로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의료 과실이요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수 없었다고만 한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들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과 삶을 유지 해나가지 못 하고 있다. 이제는 다시 다른 시각에서 진정 국민의 건강에 무엇 필요한지 한번 생각하고 그기에 맞는 대안을 찾아 가보자. 특히 여러해를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한 국민들이 의사가 아닌 다른 대체 요법을 찾아 오늘도 정보를 뒤지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의료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닌 운동처방사들이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들이 많이 올라 온다. 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진정 직역에 대해 바르게 해석을 하자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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