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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샐러드·즉석밥 제조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 70곳 적발 - 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04-25 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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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현재 405건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위생점검,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위반업체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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