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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토론회 개최 - 2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기사등록 2019-04-25 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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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의 및 해외 사례와 함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 사업 평가를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현행 갑작스러운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도 짚어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오영나 대표)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정춘숙)과 함께 오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발제가 진행된다. 

또 △김예은 미혼모 당사자, △김지환 미혼부 당사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정비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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