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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은? -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 국회 공청회에서 제시
  • 기사등록 2019-04-25 0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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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신현화 변호사가 제시한 방안은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개념 정의 및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강화 ▲비급여의 현황 파악·항목 명칭과 코드 표준화·적정성 확인 근거 마련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보험 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 등이다. 


(표)사무장병원 개념 및 유형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1,392개소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거짓·부당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2조 1,22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만큼은 불법과 편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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