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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 - 양안 굴절률 동일, +3.0디옵터 이하 돋보기 및 도수 수경(물안경) -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
  • 기사등록 2019-04-25 0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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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 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하여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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