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 관련 의사 2명 구속…CCTV설치 및 의사면허 등 논란 확산 - 서울중앙지방법원 18일 밤, 구속영장 발부
  • 기사등록 2019-04-20 00:19:26
기사수정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수술실 CCTV설치 및 의사면허유지 이유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밤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병원측은 초미숙아상태였던 신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사망의 원인은 낙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질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설치 및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많은 네티즌들은 “수술실 CCTV설치 환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수술실 CCTV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은폐는 없었을 것”, “원하는 환자에 한해 가동을 하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술실 CCTV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안성병원부터 시작해 5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하지 않는 CCTV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 의사면허는 허위진단서 작성에 들어간 이 모 의사만 면허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보다 적극적인 변화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신생아 사망 경위와 증거 인멸 과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40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