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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범 ‘조현병’…“치료를 안 받은 것이 문제” - 외래치료명령서 유명무실, 사법입원 필요+법적 노력 필요 등
  • 기사등록 2019-04-17 2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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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질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흉기 난동을 부려 10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조현병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는 조현병이 상위검색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네이버, 다음 캡쳐)

그렇다면 조현병이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 임원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남성을 직접 진료하지 않아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남성이 조현병 징후를 많이 보였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40대 남성처럼 치료가 꼭 필요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래치료명령서 발부가 쉽지도 않지만 이를 각 지역에서 실행할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은 “외래치료명령서가 유명무실에 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조현병 환자 입원치료는 어렵지만 퇴원은 쉽게 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사장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법입원제도 도입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담은 ‘임세원법’ 마련을 통해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국회 등에서도 적극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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