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개설허가 취소…“허가취소 환영, 지금부터 시작이다” 등 반응 - 2018년 12월 5일부터 녹지측에 개원에 필요한 사항 논의 수차례 제안 - 공론화위원회 ‘불허 권고’에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
  • 기사등록 2019-04-17 11:15:45
기사수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그동안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되어온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 확인되지 않아”
제주도가 17일 밝힌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입장문’에 따르면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됐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
또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네티즌들 반응 다양
이에 대해 네티즌들 대부분은 허가취소를 환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허가취소를 환영한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갉아먹는 존재로 반드시 막아야 없는 사람들 그나마 병원에 마음대로 갈수 있다”, “일단 취소는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건물 다 지어놓고 취소는 뭐냐? 취소가 정당하면 최초 허가부터 건물 다 지을 때까지 관련된 공무원들 전부 직무유기 및 방관으로 다 잘라라”는 반응도 보였다
또 실제 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저 영리병원을 과연 중국자본이 투자했을까 의문이다”, “난 의료민영화에 미친 S사에서 중국자본으로 돈세탁하고서 저 병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수사해서 저 병원의 실제소유주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는 반응도 있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소송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소송 취소하는지 지켜봐야 함”, “애초에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 그것으로 녹지병원이나 다른 영리병원이 소송 제기할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미 걸린 소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대측 외국인이 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한다. 한명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게 뭐냐?”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 다툼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취소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37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