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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전국 순회교육 진행…소방·가스·전기·시설 안전 등 중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 배포
  • 기사등록 2019-04-15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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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을 소방서·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4월17일(수)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6월19일(수) 대구광역시까지 진행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의거한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설명을 시작으로 ▲소방안전 법규·점검요령 및 피난훈련 방법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와 보상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을 참석한 모든 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복지시설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 상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시설들이 처한 위험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보험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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