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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사망사고 3년간 은폐 의혹…당시 부원장 등 수사 중 - 분만 후 아이 옮기다 떨어뜨려 사망…‘병사’ 처리 후 화장 - 진료 기록 일부 삭제 등 조사 vs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원인 아니다”
  • 기사등록 2019-04-14 2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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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이 분만 후 아이 옮기다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년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례신문은 14일 ‘분당차병원, 분만중 아이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례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의사 품에서 아이 몸이 빠져나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문제는 병원이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것은 물론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했다는 것.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부검을 해야 하지만 이 아이는 병사로 분류돼 부검하지 못했고, 이를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주치의 등으로부터 관련 사고 보고를 받았던 부원장은 당시 병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일과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광수대는 현재 사고관련 진료기록이 일부 사라진 정황에 대한 부분 및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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