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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 재로 남을 뻔 했지만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살려 - ‘연명의료결정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19-04-11 2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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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자칫 중간에 치료중단으로 인해 뇌사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연명의료치료중단과 뇌사장기기증은 선택의 문제로 치료중단 결정전에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9일, 뇌경색으로 쓰러진 손춘수님(70, 여)이 장기기증을 한 뒷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故손춘수님이 가족들과의 야유회를 며칠 앞두고 연락이 되지 않자 남동생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침대 옆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초기발견이 늦어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연명의료치료 중단을 결정했지만 평소 고인이 시신기증이라도 하고 싶다던 바람을 떠올리고, 연명치료중단 결정을 철회, 결국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뇌사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3명의 새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다. 

평소 손춘수님은 장기기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꼭 기증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장기기증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족들이 그의 뜻을 받든 것이다.

故손춘수님의 남동생은 “갑작스럽게 먼저 간 누나에게 평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해 미안하고, 겉으로 표현하진 못했지만 속마음은 늘 감사했다”고 말했다.

또 “누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나의 장기를 기증 받은 분이 누나 몫까지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故손춘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분이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기증 과정에 동의해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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