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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근무…뒤늦게 해임 - 1심 판결대로 형 확정, 순천의료원 “입사당시 확인 안돼”
  • 기사등록 2019-04-11 2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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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의사가 순천의료원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 뒤늦게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고,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했다. 이 영상에서 A씨 얼굴은 없고 여자 친구 얼굴만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B대학병원을 그만두고,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했지만 A씨 입사 당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원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실제 순천의료원측도 입사당시 A씨의 범죄전력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지만 A 씨는 이를 숨기고 순천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했다. 

하지만 순천의료원은 지난 3월 2일 의사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임했다.


한편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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