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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유튜버·연예인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조사 - 국세청, 관리 사각지대 적극 발굴
  • 기사등록 2019-04-11 0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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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탈루혐의가 큰 곳들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병의원 경우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하여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유튜버의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됐다. 


연예기획사의 경우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업, 건설업 vs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에 포함), 제조업(16%), 임대(부동산 제외한 ‘산업용기계 임대업’ 등 의미)?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다.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했다.

(표)업태별 고소득사업자 비율 및 인원(2007년, 2017년)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의사>변리사>변호사 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만 1,884명, 총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이었다. 

또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했다.

(표)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2007년, 2017년) 

한편 과거 10년 전(2007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했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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