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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폐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 ‘영유아보육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통과, 주요내용은?
  • 기사등록 2019-04-08 0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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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이 사실상 폐지되고, 보육체계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의원은 “법이 개정되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종일반 이용을 위한 자격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년 10월 이후 2018년 말까지 7만 6,055명, 73만 2,711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55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의거 동의서 및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하여,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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