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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관개정안 가결…통합 가능성 또 다시 ‘안갯속’ - “직선제산의회 해산이 전제조건” vs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 기사등록 2019-04-07 22:07:16
  • 수정 2019-04-07 2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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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조기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통합가능성은 또 다시 안갯 속에 쌓이게 됐다.
7일 소공동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조기선출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재적 대의원 출석 38명에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의 회장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하고,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후(30일째)만료하며,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9월경에 직선제로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안 중 수정동의안으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한다는 점과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번 정관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며, “별도 단체인 직선제산의회를 해산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산의회 회원 90%이상이 올해 상반기 중에 회장선거를 하라고 함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이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대의원들이 결정한 것이고, 대의원총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직선제산의회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다음 행보와 산의회의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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